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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도 중반까지 온 만큼 작년 연말정산때 다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운용해야 좋을지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못할때에는 똑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생필품을 구매하고 교통비가 지출되며 통신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생활비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같은 지출이지만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기때문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신용카드를 골고루 잘 사용하시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 일 경우에는 15%이며 신용일 경우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외워주셔야 할 내용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드리는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각각 적용되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큼 소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있는 연봉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년 연회비가 나가면서 따라 포인트 환급이나 캐시백, 이용 할인 등 카드에 많은 혜택이 붙어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면서 체크카드 소득공제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넘는다면 공제율에 따라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혜택만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어떠한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커트라인은 25%입니다.
최저 사용금액일 경우에 연봉이 낮다면 두 사람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 명에게 어떻게 몰아주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의 차이가 많이 날수밖에 없으며 더불어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계산한다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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